강간치상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Seized evidence 7 and 8 shall be confiscated.
Sexual assault...
A. The Defendant: (a) took away money and valuables against a married female; (b) prepared and worn a mar and a white mar with a mind to commit rape; and (c) had his personal data returned to a rare house during the new wall time; and (d) had colored the subject of the crime.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12. 02:5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동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위에 사람이 없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성행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뜯으면서 밀쳐 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좌우측 팔꿈치와 팔목, 우측 무릎 부위에 살갗이 벗겨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On June 19, 2012, the Defendant: (a) discovered the victim F (a person who attains the age of 18, 19 as of January 1, 2012) who was married home in the area near the department store in Nam-gu Incheon, Nam-gu E department store; (b) around 01:30 of the same day, the victim living in Namdong-gu, Incheon; (c) around 20 minutes of the above victim’s life * (around 20 minutes of the above house), followed the victim, and then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victim’s right after entering the entrance of the above house, and then the victim’s chest was his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