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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01: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F빌딩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코나,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