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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3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③ 이에 원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