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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2고정2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47세, 남)이 '관리사무소장이 왜 건물 화장실이 막혔는데도 방치하냐!'며 항의하자 말싸움을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자 그의 손가락을 잡아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손가락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