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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08. 21. 04:15경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귀빈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