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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13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19:50경 사천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50,000원 권 4장, 10,000원 권 8장)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꽂혀 있는 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현금 및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