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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299498

손해배상 위자료

Text

1. The Defendant: (a) KRW 5,000,000 for the Plaintiff and 5% per annum from November 27, 2013 to June 23, 2015.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September 19, 201, the Defendant prepared a false complaint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Plaintiff receive criminal punishment in the Seoul detention center, which was under guard,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Plaintiff receive criminal punishment.

나. 위 고소장의 내용은 “원고가 2010.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는 2008. 1. 3. 11:08경 (‘C’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멀쩡하게 대전 검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차 앞으로 가로막으며 10중 추돌을 하려 했던 자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작정하여 운행 중인 차를 가로막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의가 확실한 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는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저것 완전 미친놈이야, 저게 사기꾼이지. 멀쩡한 게 8개월 끊는 게 가짜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철거머리야 철거머리. 저게 죽고 싶어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지. 저게 사기꾼, 보험사기 쳤잖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허위 진술하여 모해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다. 그러나 위 인터넷 카페에 2008. 1. 3. 11:08경 게시된 댓글은 피고가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고는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저것 완전 미친놈이야, 저게 사기꾼이지. 멀쩡한 게 8개월 끊는 게 가짜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철거머리야 철거머리. 저게 죽고 싶어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지. 저게 사기꾼, 보험사기 쳤잖아’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가 위 형사법정에서 한 진술은 허위가 아니었다. 라.

Nevertheless, the defendant shall file the above complaint by mail at the police station during the period of learning of the compl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