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2:24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1년 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무면허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