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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2고정3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8.부터 2012. 9. 6.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성동구 C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갈비 263.2kg 을 1,644,730원에 구입한 후 식당내부 메뉴판에 갈비탕의 원산지를 “소갈비 : 청정호주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소갈비 : 호주"로 거짓 표시하여 이중 199.6kg (655인분)은 1인분 당 8,000원인 5,320,000원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63.6kg 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갈비탕으로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B식당)

1. 원산지표시위반 증거용 사진

1.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B식당)

1. 거래명세표사본(미국산 쇠고기갈비 구입)

1. 각 수사보고(미국산 쇠고기 갈비 판매내역 확인, 위반수량 및 판매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