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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인데,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8%로 높은 점, 피해자 4명 중 1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