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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16301

보험금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February 12, 2010, the Plaintiff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사고 (질병) 내용 진단명 입원병원 입원일 입원일수 (단위 : 일) 1 2010. 5. 9. 운동 경기 중 넘어짐 좌측 슬관절 염좌(중증),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의증) B병원 2010. 5. 11.~ 2010. 5. 24. 14 2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C병원 2010. 5. 25.~ 2010. 6. 21. 28 3 좌측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s835 D의원 2010. 6. 22.~ 2010. 7. 12. 21 4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s83.6), 수술 후 상태(z98.8) E의원 2010. 7. 13.~ 2010. 7. 26. 14 5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F 정형외과 2010. 7. 27.~ 2010. 8. 16. 21 6 [S862] 아래 다리 부위에서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좌측, [S835]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Z478] 기타 명시된 정형외과적 계속 치료 G의원 2010. 8. 17.~ 2010. 8. 30. 14 7 아래 다리 부위에서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s862) H의원 2010. 8. 31.~ 2010. 9. 13. 14 8 좌 슬관절부 염좌 I 정형외과의원 2010. 9. 15.~ 2010. 9. 20. 6 9 좌 슬관절부 염좌 I 정형외과의원 2010. 9. 24.~ 2010. 10. 11. 18 10 2011. 3. 3. 속이 쓰리고 아픔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췌장염 등 J병원 2011. 3. 3.~ 2011. 3. 17. 15 11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췌장염, 기타 척추증, 요추부, 좌측 슬관절증 K병원 2011. 3. 25.~ 2011. 4. 11. 18 12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췌장염, 기타 척추증, 요추부, 기타 명시된 관절증, 아래 다리[좌측] L의원 2011. 4. 13.~ 2011. 4. 26. 14 13 2011. 5. 3. 귀가 중 넘어져 다침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S83.29)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S83.52) I 정형외과의원 2011. 5. 12.~ 2011. 5. 31. 20 14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S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