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72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끄, 술 안가지고 오나, 죽고 싶나,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며 고함을 지르고 “아 씨발, 좆같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39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숯불구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님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술을 따라봐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이 씹할 년아, 개새끼야, 술 좀 따라봐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위 피해자 J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제2항의 G과 손님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K도 잘 아는데 니 옷 당장에 벗겨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843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등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