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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로 ‘C’라는 건축회사를 통하여 강릉시 D 지상에 목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강릉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별개로 건축에 사용할 목재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돌려주겠으니 일단 목재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5. 19. G 명의 농협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형사조정까지 거쳤으면서도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며 조금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