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3. 3. 24. 05:40경 여수시 C원룸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 계단 창문을 통해 위 원룸 출입문 처마로 나가 피해자가 혼자 사는 위 원룸 2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장실로 쫓아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상체를 꼼짝 못하게 꽉 잡고 제압하여 방안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면서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Witness
D) Articles 8 and 3(1)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mended by Act No. 1156, Dec. 18, 201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s 319(1) and 297 of the Criminal Act on Discretionary Mitigation of Discretionary Mitigation of Punishment, etc. of Criminal Crim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53 and 55(1)3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under Article 16(2)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under Article 37(1)1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mended by Act No. 11556, Dec. 18, 2012) concerning criminal facts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