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3. 중순경 20:00경 서울 성동구 B타워 6층 물류 창고 내에서 나이키 상표 점퍼 3점, 티셔츠 5점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1. 4.경 19:40경 서울 성동구 B타워 6층 물류 창고 내에서 스타일인덱스 자체 상표 티셔츠 5점, 반바지 1점, 후드티 1점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3. 2011. 7. 29. 20:00경 서울 성동구 B타워 6층 물류 창고 내에서 리복 상표 짐볼 운동기구 1점, 깔판 1점, 요가판 1점 등 합계 88,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4. 2011. 10.경 15:00경 경기 광주시 C 2층 물류창고 내에서 야구 모자 3점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 2012. 5. 14. 10:55경 경기 광주시 C 2층 물류창고 내에서 닉슨 손목시계 1점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 2012. 5. 불상시경 경기 광주시 C 2층 물류창고 내에서 브라운 브래스 상표의 가방 1점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 2012. 5. 불상시경 경기 광주시 C 2층 물류창고 내에서 브라운 브래스 상표의 가방 1점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8. 2012. 5. 불상시경 경기 광주시 C 2층 물류창고 내에서 꽃떼시엘 상표의 가방 1점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