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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9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2고단315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인 C 파출소에 간 사실조차 없으므로,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⑵ [2012고단3150]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난폭한 운전에 대하여 순찰차의 유리창을 가볍게 치고 항의하였을 뿐, 주먹으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2회 때리고 발로 차체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순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⑶ [2012고단5172]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중 가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옆에서 소주병을 깬 사실은 있으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나항에 관하여는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을 한 적은 없으며, 다항에 관하여는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태도를 보인 적은 없고, 라항에 관하여는 J에게 술을 사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태도를 보인 적은 없으므로, 결국 J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⑷ [20112고단5172]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술을 사달라며 친근하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O 소유의 혈압계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⑸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2012고단3150]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