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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xual assault, 80 hours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re was a fact that a mistake of fact made a photograph of the victims' body parts, but there was the consent of the victims at the time.

There was no consent of the snow fighters.

Even if the defendant believed that he had consented, there was no intention.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80 hours of order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2 years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 and confisca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먼저 피해자 C은 “수업 중에는 촬영하는 줄 몰랐다, 자꾸 치마를 들쳐서 기분이 나빴는데 수업 끝나기 3-4분 전 피고인의 손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알게 되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일부러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계속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안 것에 불과한 점, ③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112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되게 된 점,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⑤ 또한 당시 피해자 C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촬영을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