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886]
1.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쌀상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정미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명시에서 D이라는 쌀ㆍ도소매를 하는 사람인데 나와 쌀 거래를 한 번 해보자. 나는 고향이 무창포이고 3년 동안 함께 일하면 돈을 원 없이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북 청주에 있는 H로 백미 20kg들이 720포를 납품하여 주면 2~3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금이나 거래처 없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장사를 시작하면서 거래처를 늘리려는 욕심에 납품받은 정상가보다 5%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별다른 담보조치 없이 여러 거래처에서 요청한 대로 쌀을 납품해주고도 직원이나 대금확보 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여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에 백미 20kg들이 720포를 납품하게 하고 H로 하여금 2,1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뒤 나머지 대금 1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납품받은 가격보다 5%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교부하거나 처분권한이나 담보가치가 없는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교부하며 마치 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9. 17.까지 23회에 걸쳐 27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