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8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 재차 범행한 점,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가방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