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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027

사기등

Text

[Defendant A]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In this cas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2019. 5. 3.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원심 판시 2018고단2160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2, 9, 11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물품목록)를 일일이 확인하여 자신이 횡령하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골라내고, 실제로 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75쪽), ② 일부 물품(롤렉스AQ 시계 1점)의 경우 전당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횡령한 물건이 아님을 입증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증거기록 제543, 548쪽), ③ 위 범죄일람표(2) 순번 9, 11 기재 물품에 관하여 구매자의 이름과 매도한 금액, 판매액의 사용처를 특정하면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6, 477쪽), ④ 검찰에서 진술한 이래 원심 및 당심 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위 물품들에 대한 횡령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원심 및 당심 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의 법정 자백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관리태그(증거기록 제186쪽), H은행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60쪽. 여기에는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물품을 처분한 후 2017. 2. 23. AR으로부터 1,13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The defendant's assertion on this part is not accepted because there is evidence of reinforcement of confession, etc., and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not accepted, and as to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of 2017 order6158 (1) as stated in the judgment below, the defendant purchased visual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