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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9 2013고정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03: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하루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네거리까지 100m의 거리를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네거리를 강변로 방면에서 대성탕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성건주민센터 방면)에서 왼쪽(경주여고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 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여, 26세), 동승자 E(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