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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7. 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8. 04:2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뒤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울산 남구 대현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2:00경 울산 남구신정동 태화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