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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1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기장군 E 외 2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F건물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주식 55%를 소유하다가 2007. 10. 20.경 전체 주식 중 40%는 처인 H에게, 15%는 투자자인 I에게 각 양도한 후 그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건물은 원래 성안건설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2. 말경 성안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성안건설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는 2000. 12. 6. F건물 부지 소유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축주 명의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G 주식회사의 자금 및 시공 능력 부족, 이에 따른 F건물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은 2010. 1. 18. G 주식회사의 주식 각 15%를 소유하고 있던 K, L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 그 무렵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였다.

이에 따라 2010. 6.경 G 주식회사의 주식은 H가 40%, I가 15%, J이 30%를 각 소유하고 있던 외에 G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M가 15%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0. 6. 초경 F건물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N으로부터 새로운 투자자 O을 소개받고, 피고인 B와 N, O은 공사 하도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은 F건물을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F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이를 저가에 낙찰받음으로써, 복잡하게 얽혀 있는 F건물의 권리관계를 해결한 다음 각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