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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35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토지 및 C 토지 소재 비닐하우스 2동, 조경수 등의 지장물 소유자로서, 2012. 4.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9,668,840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개시일인 2012. 4. 16.까지 위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공탁서, 보상금 내역, 고시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