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10: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각종 오물, 음식 쓰레기, 생활폐기물 등을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1층 바닥에 마구 집어던지거나 뿌려 피해자 D 등의 입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계단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F,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물을 뿌리다가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며 얼굴에 침을 뱉고, G의 왼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H의 왼손 검지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I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뜯고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J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톱으로 왼손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