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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375

도박장소개설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C 등 11명을 위 주택에 불러들여 화투를 사용하여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방값 명목으로 딴 돈의 10만 원당 1만 원씩 거두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마포를 바닥에 깐 후 마포 옆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 3장은 끝수 10이나 20을 맞추어 버리고, 2장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걸고 약 30회에 걸쳐 총 판돈 1,272만 4천 원 상당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pplication of each Act and subordinate statute to report the investigation of each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cords of the defendant in relation to C, D, E, G, I, H, F, K, L, and M;

1. Relevant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selecting a punishment (a point of opening gambling places and of fine) and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a point of gambling);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to the extent that the maximum amount of each crime is aggregated);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confinement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