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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4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중순경부터 2019. 6. 11.까지 시흥시 B건물, 1층 ‘C편의점’ 앞길에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기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