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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89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해 수분 흡수에 의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D’으로 하여금 베트남산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위 ‘D’에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71/9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8,250kg, 51/7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1,650kg , 91/11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3,300kg , 합계 13,200kg 상당의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를 수입하기 위하여,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