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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9 2012고단16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D 25t 카고트럭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30. 10:00경 경부선 275.5km 지점 서울방향 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4톤으로 1.44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 공고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