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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18경 서울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광역고객지원실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무표처리를 당하자 화가 나 B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B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겨 B 및 그 옆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인 E(22세)를 바닥에 쓰러뜨려, 게이트 철제 구조물에 B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홍보용 배너 지지대에 E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B 및 E를 각각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1.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 건), -범행장소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 B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잡아당기는 힘에 끌려 가 게이트 철제 구조물 앞 배너 지지대에 부딪치며 쓰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