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sentence on the Defendant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etc.) is too unhutiled and unfair.
B. Since the court below's exemption from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s is likely to pose a risk of repeating a crime against the defendant, it is unfair for the court below to exempt the defendant from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s.
2. Determination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17세,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허벅지, 엉덩이, 등, 손, 겨드랑이 안쪽 부위 등을 만지거나 껴안고 팔짱을 끼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B. As to the wrongful assertion of exemption from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 it constitutes “the case where it is deemed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need not disclose or notify personal information” as the exception to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rder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9(1) and the proviso of Article 50(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