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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엄중한 처벌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