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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892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였던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