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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4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14. 피해자 C(여, 43세)와 혼인하였다가 2012. 4. 18.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29. 04:00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201동 7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새벽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느 놈이랑 뒹굴다 왔느냐.’고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방으로 가 피해자가 식탁 위에 타 놓은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카페 종업원의 실수로 커피물에 데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귀가하기 전에 카페에서 이미 화상을 입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3: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에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하기가 창피해서 종업원의 실수로 다쳤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경위 진술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동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