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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합188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8. 22. 16:4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G가 F의 집에 찾아오자 G를 위 F의 집 건너편에 있는 폐가 앞 도로로 끌고 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폐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7cm, 너비 10cm, 두께 5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2:45경 목포시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복강에 의한 실혈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피해자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의 집에서 D 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53세) 때문에 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들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위 F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니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F의 집 건너편에 있는 폐가 앞 도로로 데리고 나온 다음 양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6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그 안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일이 피해자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