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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Text

Defendant

In addition, the appeal by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attachment order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Defendant”) wer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and they were in a state of mental disability.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15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records on the determination of the Defendant case (1) of this case, it does not seem that the Defendant had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light of the background of the instant crime, the details of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s behavior and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instant crime, etc., although i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drinking alcohol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Therefore, the defendant's argument of mental disability is without merit.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물놀이하던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와 젖꼭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24주의 추적ㆍ검사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고 의사표현도 미숙한 만 3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고 향후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겪을 불안, 공포 등의 후유증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