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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2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전동 킥보드를 2회 걷어 차 수리비 약 62만 원이 들도록 위 전동 킥보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한 점, 합의된 점, 반면 2017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7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