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E오피스텔 1911호 피해자 F 운영의 (주)G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주)G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주)G의 외환은행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32,242,091원을 송금받은 다음 29,142,591원을 이자로 상환하고 잔액 3,09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51,62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G 법인 외환은행계좌 내역, (주) G 자금일보 사본, 외환은행 실제 이자상환 내역, 횡령피해액 내역, 피의자의 이메일 답변서, 법원 공탁서 사본, 외환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계정별원장 사본, 항공료 내역, 러시아 현지사용 영수증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확인서(외환카드 사용내역 관련), 보통예금거래내역명세서 사본, 외환신용카드사용명세서, 법원공탁금 수령서류, 러시아사업 관련 비용 입출금 내역 정리표, 피의자 개인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주)G 법인 및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2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