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215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환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H의 P조합통장을 절취한 후 피해자 AL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을 ‘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부터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9』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754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의 모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1. 5. 09:26경 광양시 G에 있는 ‘H조합’ 본점 옆 노점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