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1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A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폭행을 당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방어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장작업라인의 자리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그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지만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경험칙상으로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업라인의 자리문제로 시비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폭행의 정도도 멱살을 잡은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