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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7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축산업을 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8.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2.경 2017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 1,462,220원에 92,220원 미달하는 1,37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총 1,836,240원 미달하는 임금 21,2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8.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046,6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피고인이 달력에 표시한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위법성인식의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