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대전 대덕구 C 모텔에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촬영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유출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