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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5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주차장까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행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