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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정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0:50경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 요금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및 블랙박스 SD카드에 대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화면,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