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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1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3개월간 2,000만 원을 월 이자 5%로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달라.

'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SC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의견서 1, 거래내역조회

1. E 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5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