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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섭취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대마 7주(증 제4호)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대마 520g을 14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대마 520g을 140,00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계탕에 대마 약 26g을 넣고 함께 끓인 후 이를 섭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87g(증 제1 내지 3호, 이 중 4g은 감정을 위하여 소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촬영에 대한), 마약감정의뢰(대마),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감정결과 문자 회신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제59조 제1항 제7호 전단,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항 제7호 후단, 제3조 제9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