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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602

모욕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nd prosecutor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①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쓴 사실이 있을 뿐 그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쓴 사실이 없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도 없으며,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문구가 스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쓴 사실이 있을 뿐 그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지 않으며, ④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쓴 사실이 없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도 없으며,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문구가 스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⑤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쓴 사실이 있을 뿐 그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장 내 도로 위에 문구가 스몄다고

Even if there is an intentional intent on that part.

In addition, even if it is not possible to see that the victim K is insulting, the victim J is not insulting.

2)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the Defendants (a fine of KRW 700,00,000 for each of the fines of KRW 700,000 for Defendant A, Defendant C: a fine of KRW 1 million for Defendant D: a fine of KRW 500,000 for each of the charges) is too unreasonable.

B. Prosecutor 1) Fact-misunderstanding (not guilty part) ① The road is provided for access by many people, and if people entering the area like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it is the property first confirmed as the land, and ② there is sufficient possibility of recognizing its meaning on the fall of the floor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