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정26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수로부터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1.82톤)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선장이다.
누군든지 어업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5. 12. 06:40 전북 고창군 구시포 연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되는 페류껍질 어구 1식을 피고인이 운항하는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1. 압수된 연안복합어구(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제68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