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25 2018나12341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Reasons

1.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2. Additional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newly raised in this court, and therefore, they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2쪽 15행 중 ‘2011. 10. 10. 이 사건 각 건물에‘를 ’2011. 10. 10.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6, 10행, 4쪽 14, 15, 17, 20행, 5쪽 4, 11, 15, 20~21행, 6쪽 2, 14행 중 ‘등기공무원’은 ‘등기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0행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를 ‘별지 부동산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로 고치고, 12행 다음에 ‘이로써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을 표제부로 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부동산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을 표제부로 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19행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를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로, 4쪽 2행 중 ‘2016. 7. 7.’을 ‘2016. 8. 11.’로 각 고치고, 같은 쪽 4~5행 중 ‘2016. 8. 11.’을 삭제하며, 같은 쪽 7행 중 ‘2014. 12. 11.’을 ‘2014. 12.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8행 중 ‘후행’을 ‘중복’으로 10행 중 ‘6억 원의’를 '합계 8억 원의'으로 각 고친다.

2. The defendant has acquire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B with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loan to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B or the double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