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6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경북 울진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1,730만 원 상당의 E YF소나타 승용차를 이틀간 임대한 후 그 무렵 임대 기간을 연장하여 임대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후인 2010. 10. 16.경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반환되었고 차량 렌트비 중 200만 원은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